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전에 짧고 간단하게 선지급 대상자와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의의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차 신청 바로가기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수) 오전 9시부터 2.4(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3대 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상황>

한편, ’21.12.16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21.12.27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입니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 공고 후 1.17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중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인하지 말고, 쉽게 확인하자. 이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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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요약

  • 지급대상 :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신천기간 : 10/27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홈페이지 신청
  • 보상 산정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알아서 계산(국세청 신고금액기준)
  • 준비서류 : 없음. 단 이의신청 시 필요
  • 지급일 : 신청후 2일 정도부터 지급예정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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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급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소상공인에게 예측이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오는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부각되는 손실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을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이에 따라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게 맞춤형으로 산전된다고 하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올해 동원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과 대비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로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레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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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안으로 제시 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었다. 지원유형과 기준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안인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정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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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즉, 당장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공통 지원요건

세부적으론 나뉘지만 공통요건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상이

②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③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최소 10억 ~ 최대 120억 사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제품·전기장비 제조업 등

물론, 칸의 제약으로 이 정도만 적었지만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까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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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 단, 집함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헙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까지 입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②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2)일부 시설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③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아보이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만원~40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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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치면 공식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그냥 하라는대로 동의하고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젠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와는 다르게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2차 대상자들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 되고 이들은 21.8.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차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안내가 잘 나와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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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하는 곳

솔직히 블로그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해 엄청 간략하고, 겉핥기식으로만 다루어서 분명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거라 봅니다.  근데 공식기관이 아닌 여기에 묻는 것보다는 문의를 응대하기 위한 곳이 있으니 거기에 물으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1899-8300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은 홈페이지나 전용 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여기가 공식이니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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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와 함께 백신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 접종 완료를 했다는 접종확인서, 완료접종증명서를 COOV, 질병관리청 앱을 받아서 인증할 수 있습니다. 10월 28일부터는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접종자, 기저질환자, 백신접종 우선 직업군 부스터샷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 더 먼저 신청을 하는 경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확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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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예약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아청소년, 임산부 접종과 이어서 부스터 샷 추가 접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중 입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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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백신접종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추가 예방접종 예약 시 모더나 사용한다.

목차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에 대해 다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미접종들은 추가 예약을 하는 경우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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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중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9월 30일까지만 백신 추가예약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백신을 예약하게 되면 모더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며, 수급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평소 모더나 백신 접종을 원해서 접종을 미루던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mRNA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를 부작용을 제대로 숙지한 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본인 외 가족이나 지인의 상태를 확인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더나 백신 부작용 필수 확인사항

 

모더나 백신 부작용 필수 확인사항

목차 백신 접종률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은 71%를 넘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평균 70%를 넘은 상황이며, 덴마크는 80%를 넘어서면서 노마스크, 위드코로나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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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중에서 백신접종 추가예약을 하시려는 분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숙지하는게 좋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한 후 접종하고 생길 수 있는 만약에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매우 낮은 확률이라도 심각한 상황에는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악의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면역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고열, 붓기, 두통입니다. 아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을 참조해서 확인하세요.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꼭 확인하기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아직 백신 접종 전이라면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예방하셔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비해보세요. 백신 접종 후 2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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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접종자는 28일부터 예약을 시작해 11월 8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기본적으로 접종하시면 원하는 경우에는 얀센으로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얀센 접종자는 총 148만명으로 높은 돌파감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종자 다수가 활동이 큰 청장년층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접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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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예약 방법


<부스터샷 접종 예약>

접종대상
접종대상 조회하기

접종대상자 조회하기


백신종류
화이자 또는 모이자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예방접종센터만 가능

예약기간
10월 5일부터 부스터샷 예약 시작

접종기간
  10월 25일부터 접종시작

 

미접종자 사전예약이 9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추가예약을 받습니다. 9월 30일 이후부터는 백신접종예약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은 모더나 백신접종을 진행하며 수급이 안되는 경우 mRNA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 더 먼저 신청을 하는 경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확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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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예약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아청소년, 임산부 접종과 이어서 부스터 샷 추가 접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중 입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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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추가 예방접종 예약 시 모더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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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중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9월 30일까지만 백신 추가예약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백신을 예약하게 되면 모더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며, 수급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평소 모더나 백신 접종을 원해서 접종을 미루던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mRNA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를 부작용을 제대로 숙지한 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본인 외 가족이나 지인의 상태를 확인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더나 백신 부작용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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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악의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면역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고열, 붓기, 두통입니다. 아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을 참조해서 확인하세요.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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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아직 백신 접종 전이라면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예방하셔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비해보세요. 백신 접종 후 2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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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백신 접종자와 50대 연령은,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고 2개월이 지났다면 메신저 리보핵산(mRNA)플랫폼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추가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예약 방법


<부스터샷 접종 예약>

접종대상
접종대상 조회하기

접종대상자 조회하기


백신종류
화이자 또는 모이자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예방접종센터만 가능

예약기간
10월 5일부터 부스터샷 예약 시작

접종기간
  10월 25일부터 접종시작

 

미접종자 사전예약이 9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추가예약을 받습니다. 9월 30일 이후부터는 백신접종예약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은 모더나 백신접종을 진행하며 수급이 안되는 경우 mRNA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 더 먼저 신청을 하는 경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확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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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예약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아청소년, 임산부 접종과 이어서 부스터 샷 추가 접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중 입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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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백신접종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추가 예방접종 예약 시 모더나 사용한다.

목차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에 대해 다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미접종들은 추가 예약을 하는 경우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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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중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9월 30일까지만 백신 추가예약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백신을 예약하게 되면 모더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며, 수급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평소 모더나 백신 접종을 원해서 접종을 미루던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mRNA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를 부작용을 제대로 숙지한 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본인 외 가족이나 지인의 상태를 확인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더나 백신 부작용 필수 확인사항

 

모더나 백신 부작용 필수 확인사항

목차 백신 접종률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은 71%를 넘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평균 70%를 넘은 상황이며, 덴마크는 80%를 넘어서면서 노마스크, 위드코로나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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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중에서 백신접종 추가예약을 하시려는 분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숙지하는게 좋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한 후 접종하고 생길 수 있는 만약에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매우 낮은 확률이라도 심각한 상황에는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악의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면역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고열, 붓기, 두통입니다. 아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을 참조해서 확인하세요.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꼭 확인하기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아직 백신 접종 전이라면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예방하셔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비해보세요. 백신 접종 후 2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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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백신접종 관련 키워드

  • 미접종자 사전예약
  • 미접종자
  • 60대이상 백신 미접종자
  • 60~74세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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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백신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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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백신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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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중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인하지 말고, 쉽게 확인하자. 이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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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요약

  • 지급대상 :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신천기간 : 10/27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홈페이지 신청
  • 보상 산정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알아서 계산(국세청 신고금액기준)
  • 준비서류 : 없음. 단 이의신청 시 필요
  • 지급일 : 신청후 2일 정도부터 지급예정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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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급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소상공인에게 예측이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오는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부각되는 손실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을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이에 따라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게 맞춤형으로 산전된다고 하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올해 동원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과 대비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로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레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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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안으로 제시 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었다. 지원유형과 기준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안인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정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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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즉, 당장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공통 지원요건

세부적으론 나뉘지만 공통요건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상이

②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③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최소 10억 ~ 최대 120억 사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제품·전기장비 제조업 등

물론, 칸의 제약으로 이 정도만 적었지만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까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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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 단, 집함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헙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까지 입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②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2)일부 시설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③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아보이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만원~40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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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치면 공식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그냥 하라는대로 동의하고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젠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와는 다르게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2차 대상자들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 되고 이들은 21.8.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차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안내가 잘 나와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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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하는 곳

솔직히 블로그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해 엄청 간략하고, 겉핥기식으로만 다루어서 분명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거라 봅니다.  근데 공식기관이 아닌 여기에 묻는 것보다는 문의를 응대하기 위한 곳이 있으니 거기에 물으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1899-8300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은 홈페이지나 전용 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여기가 공식이니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실보상금 관련키워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 10월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손실보상금적용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해당 업종, 영업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영업손실보상금 과세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 코로나 손실보상금,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방법, 손실보상금 계산,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백신병가소득손실보상금, 농업손실보상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영농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코로나 병가소득손실 보상금, 개인사업자 영업손실보상금, 영업손실보상, 기타소득 사업소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회, 영업손실보상금회계처리, 경기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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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대상자 조회를 한 후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기간동안 영업을 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없이 대상자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을 먼저하고 이후 이의신청을 해야할 경우를 위해 아래 내용을 숙지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자 손실보상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중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인하지 말고, 쉽게 확인하자. 이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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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요약

  • 지급대상 :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신천기간 : 10/27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홈페이지 신청
  • 보상 산정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알아서 계산(국세청 신고금액기준)
  • 준비서류 : 없음. 단 이의신청 시 필요
  • 지급일 : 신청후 2일 정도부터 지급예정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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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급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소상공인에게 예측이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오는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부각되는 손실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을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이에 따라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게 맞춤형으로 산전된다고 하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올해 동원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과 대비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로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레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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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안으로 제시 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었다. 지원유형과 기준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안인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정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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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즉, 당장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공통 지원요건

세부적으론 나뉘지만 공통요건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상이

②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③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최소 10억 ~ 최대 120억 사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제품·전기장비 제조업 등

물론, 칸의 제약으로 이 정도만 적었지만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까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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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 단, 집함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헙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까지 입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②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2)일부 시설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③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아보이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만원~40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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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치면 공식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그냥 하라는대로 동의하고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젠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와는 다르게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2차 대상자들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 되고 이들은 21.8.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차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안내가 잘 나와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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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하는 곳

솔직히 블로그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해 엄청 간략하고, 겉핥기식으로만 다루어서 분명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거라 봅니다.  근데 공식기관이 아닌 여기에 묻는 것보다는 문의를 응대하기 위한 곳이 있으니 거기에 물으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1899-8300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은 홈페이지나 전용 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여기가 공식이니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실보상금 관련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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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중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인하지 말고, 쉽게 확인하자. 이슈클릭!

소상공인 지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요약

  • 지급대상 :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신천기간 : 10/27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홈페이지 신청
  • 보상 산정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알아서 계산(국세청 신고금액기준)
  • 준비서류 : 없음. 단 이의신청 시 필요
  • 지급일 : 신청후 2일 정도부터 지급예정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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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급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소상공인에게 예측이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오는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부각되는 손실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을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이에 따라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게 맞춤형으로 산전된다고 하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올해 동원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과 대비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로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레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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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안으로 제시 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었다. 지원유형과 기준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안인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정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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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즉, 당장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공통 지원요건

세부적으론 나뉘지만 공통요건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상이

②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③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최소 10억 ~ 최대 120억 사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제품·전기장비 제조업 등

물론, 칸의 제약으로 이 정도만 적었지만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까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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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 단, 집함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헙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까지 입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②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2)일부 시설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③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아보이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만원~40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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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치면 공식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그냥 하라는대로 동의하고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젠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와는 다르게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2차 대상자들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 되고 이들은 21.8.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차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안내가 잘 나와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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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하는 곳

솔직히 블로그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해 엄청 간략하고, 겉핥기식으로만 다루어서 분명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거라 봅니다.  근데 공식기관이 아닌 여기에 묻는 것보다는 문의를 응대하기 위한 곳이 있으니 거기에 물으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1899-8300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은 홈페이지나 전용 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여기가 공식이니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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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중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인하지 말고, 쉽게 확인하자. 이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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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요약

  • 지급대상 :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신천기간 : 10/27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홈페이지 신청
  • 보상 산정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알아서 계산(국세청 신고금액기준)
  • 준비서류 : 없음. 단 이의신청 시 필요
  • 지급일 : 신청후 2일 정도부터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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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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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급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소상공인에게 예측이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오는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부각되는 손실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을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이에 따라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게 맞춤형으로 산전된다고 하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올해 동원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과 대비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로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레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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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즉, 당장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공통 지원요건

세부적으론 나뉘지만 공통요건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상이

②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③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최소 10억 ~ 최대 120억 사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제품·전기장비 제조업 등

물론, 칸의 제약으로 이 정도만 적었지만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까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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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 단, 집함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헙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까지 입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②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2)일부 시설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③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아보이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만원~40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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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치면 공식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그냥 하라는대로 동의하고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젠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와는 다르게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2차 대상자들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 되고 이들은 21.8.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차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안내가 잘 나와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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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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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중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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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 :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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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을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이에 따라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게 맞춤형으로 산전된다고 하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올해 동원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과 대비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로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레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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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즉, 당장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공통 지원요건

세부적으론 나뉘지만 공통요건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상이

②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③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최소 10억 ~ 최대 120억 사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제품·전기장비 제조업 등

물론, 칸의 제약으로 이 정도만 적었지만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까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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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 단, 집함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헙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까지 입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②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2)일부 시설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③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아보이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만원~40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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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치면 공식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그냥 하라는대로 동의하고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젠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와는 다르게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2차 대상자들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 되고 이들은 21.8.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차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안내가 잘 나와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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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하는 곳

솔직히 블로그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해 엄청 간략하고, 겉핥기식으로만 다루어서 분명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거라 봅니다.  근데 공식기관이 아닌 여기에 묻는 것보다는 문의를 응대하기 위한 곳이 있으니 거기에 물으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1899-8300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은 홈페이지나 전용 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여기가 공식이니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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